카카오 통합 약관 및 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

2018-09-07

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한 상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판매자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카카오 통합 약관과 카카오 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2018108 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1. 변경 사항

<카카오 통합 약관>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12조 게시판 이용 상거래


1.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여러분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이용자에게 소비자피해 구제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다른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공정거래 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원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카카오 서비스 약관>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이용자에게 소비자피해 구제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다른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공정거래 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원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2. 변경 시기

변경된 약관은 201810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되는 카카오 통합 약관 또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각 서비스의 탈퇴를 신청하여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