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2017-01-20

안녕하세요카카오입니다.

항상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7년 2월  21일자로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아래 변경되는 이용약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변경내용

 -제11조 (회사의책임) 1항 내용 추가 및 2항 내용삭제, 3항 신설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구약관)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신약관)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추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신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변경시기

  - 변경된 이용약관은 2017월 2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