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2022-02-14

안녕하세요. (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고객의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2022년 3월 31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l 약관 체계를 고려한 조항 통합 및 정비 (1216/17)

l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 정비 (13조 이하)

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 추가 (15조 제2항 제5)

l 환불 조항 정비에 따른 조항 간 효력 우선 관계 명확화 (18조 제1)


-현행 약관 전문 보기

-개정 약관 전문 보기



변경 전

변경 후

 12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회사" “유료서비스를 연중무휴, 1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이 경우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 “유료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정기점검시간은 “유료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사업종목의 전환사업의 포기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사"는 합리적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13  (유료서비스의 변경)

 12  (유료서비스의 중단변경 및 종료)

① "회사" “유료서비스를 연중무휴, 1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아래 각 호의 경우 유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교체 등 작업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2. 정전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관계사와의 계약 종료정부의 명령규제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유료서비스 제공 중단의 경우 미리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다만회사로서도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유료서비스를 변경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유료서비스의 종료 등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유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서비스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다만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3항에 따른 “유료서비스” 종료 및 제4항에 따른 “유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불 등은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16 조 (청약철회)

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15  (청약철회)

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17  (회원의 이용계약 해제해지)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본 약관 또는 카카오서비스 약관(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등)의 개정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탈퇴를 하거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1항의 계약해제해지는 "회원"이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④"회원"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 "회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다만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사는 이용요금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다만5항 단서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항의 환불적립금 적립 형태로 환불이 되는 경우환불적립금의 인출 및 소멸 등 환불적립금 관련 상세 사항은 [카카오 결제서비스 운영정책내 카카오 환불적립금 운영정책을 따릅니다(이하 제18조 제520조 제1항 등의 환불적립금에 공통됩니다)

 

 18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사" "회원"이 카카오서비스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과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④"회사"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다만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이 때, “회사는 이용요금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의 계약해제해지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회사"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6  (이용계약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해지는 “회원이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 “회원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본 약관 또는 카카오서비스 약관(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등)의 개정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탈퇴를 하거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회원"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 "회원"이 카카오서비스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과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7  (이용요금의 환불 및 제한)

① 회사가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별 유료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상세 환불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각 호 및 본 약관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세 환불정책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별도의 상세 환불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주의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안내합니다.

1. 해당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해당 서비스를 이용(제공이 개시 된 것을 포함)한 후에는 환불 불가능, 1회 구매 완료 후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료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구매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환불

2. 해당 유료서비스가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인 경우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남은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를 제외한 금액 환불. (유료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환불)

② "회사"는 제16조 제1항의 경우 "회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16조 제3항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만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이 때 환불적립금 적립 형태로 환불이 되는 경우환불적립금의 인출 및 소멸 등 환불적립금 관련 상세 사항은 [카카오 결제서비스 운영정책내 카카오 환불적립금 운영정책을 따릅니다(이하 제19조 제1항 등의 환불적립금에 공통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요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다만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및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회사 “회원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9  (초코 등 캐시류의 환불)

①"회사" "회원"이 잔여 초코 등 캐시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회원"의 초코캐시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결제수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입금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18  (초코 등 캐시류의 환불)

17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회원"이 잔여 초코 등 캐시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회원"의 초코캐시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결제수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입금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시기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2년 3월 3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개정 이용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본 약관에 신규로 동의한 회원에 대해서는 동의 시점부터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변경된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