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부여 사실에 대한 공지

2024-03-27

안녕하세요. (주)카카오 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 부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임시허가 사실 (허가서 사본 첨부·게시)

- 사업명:공공·행정·민간기관의 CI 일괄변환 및 메신저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유효기간 : 2024년 3월 27일 ~ 2025년 7월 24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공공⋅행정⋅민간기관 등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 CI 일괄변환 임시허가증.pdf

 

2. 이용자 유의사항

- 임시허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ㅇ카카오와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 ⋅민간기관(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고지의 법적 근거 보유)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ㅇ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연계정보(CI)

ㅇ개인정보 활용 내용: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

ㅇ개인정보보호 방법: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서 (ISMS-P, 23.02.01.) 취득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4. 기타 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