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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정 관리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6-21
안녕하세요. (주)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고객의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1. 개정 약관 적용일
• 2024년 8월 29일
2. 주요 개정 내용
• 2023년 9월 14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약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이용자자금 보호, 유효기간, 환급 등 관련한 규정을 제정(변경)
3.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항목
현 행 | 개 정 안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5) (생 략)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 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 9) (생 략)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조(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 9) (현행과 같음) 2.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 2. (생 략)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 2. (현행과 같음)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 2. (생략) 3.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주소 및 경로를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음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주소: https://m.daum.net/channel/new/notice 2)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내결제 경로카카오톡>설정>개인/보안>내결제>공지사항 |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 2. (현행과 같음) 3.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음 서비스의 경우 Daum 공지사항 (https://m.daum.net/channel/new/notice) 2)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내 결제 공지사항 |
제5조(이용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이용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1개월 전부터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없이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 3. (생 략) 4. (생 략) 1) 건당 거래금액이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 4) (생 략) 5. (생 략) 1) 다음 서비스인 경우 주소제주도 제주시 오등동1730-8 GMC 고객센터
사이트 주소: http://cs.daum.net 전화번호: 1577-3321 2) (생 략) 3) 멜론 서비스의 경우 주소서울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빌딩2층 멜론티켓 고객센터 사이트주소: https://ticket.melon.com/customerservice/notice.htm 전화번호: 1899-0042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건당 거래금액이1만원 이하인 소액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 다음 서비스인 경우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20 미래에셋벤처타워1층 사이트 주소: http://cs.daum.net 전화번호: 1577-332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
제7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7조,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생 략) |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9조, 제24조,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현행과 같음) |
제8조(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생 략) | 제9조(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같음) |
제9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생 략)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제10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제10조(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1. ~ 2. (생 략) | 제11조(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1.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회사의 책임) 1. (생 략) 1) ~ 3) (생 략)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 제12조(회사의 책임) 1.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현행과 같음)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현행과 같음) |
제12조(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1. (생 략) 1) ~ 6) (생 략) 7) 카카오계정, Daum ID, Melon ID를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결제하는 경우 9) (생 략)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송신 또는 게시하는 경우
11) ~ 12) (생 략) 13)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를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14)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5) ~ 16) (생 략) <신 설>
<신 설>
17) ~ 19) (생 략) 20)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생 략) | 제13조(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1.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카카오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9) (현행과 같음)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부적절한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경우 11) ~ 12) (현행과 같음) 13)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14)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15) ~ 16) (현행과 같음) 17) 통신사 및 카드사 등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18)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19) ~ 21) (현행과 같음) 22)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행과 같음) |
제1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 3. (생 략) |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 3. (현행과 같음) |
제14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5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5조(약관 외 준칙) 1. ~ 3. (생 략) | 제16조 (약관 외 준칙) 1. ~ 3. (현행과 같음) |
제16조(관할) (생 략) | 제17조(관할) (현행과 같음)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17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8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18조(거래지시의 철회) 1. ~ 2. (생 략) | 제19조(거래지시의 철회) 1. ~ 2. (현행과 같음) |
제19조(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0조(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여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생 략)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 4) (생 략) 3. ~ 4. (생 략)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현행과 같음)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 4)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21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이하'Daum 서비스 등'이라고 합니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는Daum캐쉬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생 략) 3)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 설>
<신 설>
| 제21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나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유상선불”이라 함은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하거나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무상선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등에서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전환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제22조(접근매체의 관리) | <삭 제> |
제23조(선불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생 략) 3.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입금신청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제22조(선불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같음) 3.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입금기한 이내에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제24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통해 공지합니다. 2. ~ 3. (생 략)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적립선불'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구매선불'이라고 합니다)의순서로 차감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홈페이지를통해 공지합니다. 2.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선불, 유상선불의순서로 차감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복원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육십(6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소멸됩니다. <신 설>
<신 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신 설>
3.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선불은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1.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적립일, 충전일, 또는 전환일로부터5년(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3. 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상선불에 대해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내에서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4. 회사는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선불의 유효기간은 무상선불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 등의 구매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무상 선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선불에 대해 안내합니다. 6.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선불은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26조(환급 등) <신 설>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구매선불 잔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 설>
2. 전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구매선불의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 2) (생 략)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100분의20 이하인 경우
<신 설>
3. (생 략) 4.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제26조(환급기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유상선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선불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유상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5.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회원은 회사에게 유상선불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90%를 환급합니다.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제27조(거래지시의 철회) | 제24조(현행 제27조와 같음) |
제28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금지) | <삭 제> |
제2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9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2. 제2장(결제대행서비스)의 제20조(한도 등)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신 설> | 제28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kakao.com/notices?lang=ko)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 설> | 제29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유상선불의 충전금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월말 기준 전체 유상선불 충전금의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합니다)까지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유상선불 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유상선불 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영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인 유상선불 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30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개별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0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구매 또는 이용을 위하여 결제한 대금(이하'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예치한 후,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삭 제>
2) ‘구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
제31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삭 제> |
<신 설> | 제31조(구매자의 의무) 1) 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3) 구매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확정 이후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 설> | 제32조(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의 입금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회사 또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구매자의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신 설> | 제33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있은 후, 회사와 판매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자의 동의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계좌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제32조(거래지시의 철회) 1. 소비자가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는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의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소비자에게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34조(거래지시의 철회) 1. 구매자가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구매자는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판매자가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삭 제>
2. 회사는 구매자의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구매자에게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33조(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삭 제> |
4. 변경되는 약관 전문
5. 이의제기 및 문의
① 개정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②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바로가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이메일 및 채널메시지 고지는 2024년 6월 19일 기준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의 카카오계정 정보로 발송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