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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정 관리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2019-02-13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고객의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내용이 2019년 3월 18일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1) 제3장 제2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 제1장 제12조(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으로 이동 및 부정거래 의심 건 제재, 회원의 의무사항 등 추가
2) 제22조가 제12조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12조~21조 약관 넘버 변경
3) 넘버가 변경됨에 따라 제7조, 제22조, 제29조에 언급된 타 조항 넘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 제22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제12조 (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5)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6)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7) 카카오계정, Daum ID, Melon ID 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결제하는 경우 9)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경우 11)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2)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13)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14)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5)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16)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기한 만료 후 회수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17)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는 경우 18)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9)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20)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을 위반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
※ 12조로 이동 및 내용변경 (신규 약관 제12조 참고) |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2조 (접근매체의 관리) 1.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22조 (접근매체의 관리)
1.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2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8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2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2.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9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2. 변경시기
변경된 이용약관은 2019년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되는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