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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정 관리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2020-12-09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고객의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2021년 1월 10일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이번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결제 및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 관련 조항 신설, 내용 추가(제3조, 제10조)
2) 환불적립금을 통한 환불 관련 사항 명기(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3) 구 카카오포인트 관련 조항 삭제(구 약관 제20조)
4) 기타 용어 수정 등 약관 체계 정비(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등)
변경전 | 변경후 |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설) (신설) 3. "게임샵코인", "초코", "캐시"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4. "카카오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임의로 책정 또는 지급, 조정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신설) (신설) | 제3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및 이를 결제 이용하는 데에 수반되는 제반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라 함은 “유료서비스” 중 “정기결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정기결제”라 함은 “유료서비스”를 일정 시기 또는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특정일 또는 특정 조건에 도달 시 자동으로 결제하는 결제 형태를 말합니다. 5. "캐시류"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결제 이용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예. “초코” 등이 해당하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삭제) 7.“무료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가 자신의 정책에 의거하여 일부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 가입 시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서비스 무상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8.“환불적립금”이라 함은 “회원”이 구매를 취소하였으나 당해 결제 수단에서 제공하는 결제 취소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 회원에게 적립되어 해당 금액을 표창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
제5조 (약관의 게시등) ·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합니다.
| 제5조 (약관의 게시, 개정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을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가입시 제공한 전자우편, 카카오톡 메시지나 개별 서비스 내 전자쪽지, 서비스 내 팝업 화면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이용계약의 성립등) o 2.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o (신설) o (신설) o o |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등)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카카오계정 또는 카카오/Daum/멜론 서비스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용제재를 받은 경우 6. 무료체험 기간 또는 서비스이용 유예기간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남용하기 위한 재가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지급방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9조 (결제수단) ②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는 정기결제나 다음 결제 시에 사용됩니다. ③ “회원”은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기타 해당 결제와 관련된 제3자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사용한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10조 (정기결제 및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제공) ① “회원”은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최초 결제일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단, 특정 월에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2개 이상의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초 결제한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결제일(이하 “최초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회원”이 이용하는 모든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이 통합 결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나중에 이용을 개시한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첫 달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자부터 다음번 “최초 결제일” 전 날까지의 비용만 일할계산하여 청구되며, 도래하는 “최초 결제일”부터 정상 요금이 통합 과금됩니다. ③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료체험기간”은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되고, “무료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 후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료체험기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기간” 만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회원”이 별도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료체험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기결제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무료체험기간” 시작 전에 “회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⑤ “회사”는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면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 내용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등 여하의 사유로 정기결제일에 이용요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이행의 거절로 보고 “회사”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회사의 의무) (신설) | 제14조 (회사의 의무)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항목을 각 호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에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제16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 · 1. "회사"와 이 약관 제9조[이용계약의 성립 등]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된 이용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위해 동 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o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 o 2) 시용상품을 제공 o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 ·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수 있습니다. o 1)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o 2)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이 약관 또는 카카오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3.제2항의 계약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4."회사"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5."회원"은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 1."회사"는 "회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 2."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16조 (청약철회)
①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유료 결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 “회사”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1.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 2.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 ④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은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뉴 및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연기간에 대해서 연 15%(콘텐츠의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 배상금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이용계약 해제,해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본 약관 또는 카카오서비스 약관(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등)의 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 탈퇴를 하거나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계약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사”는 이용요금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⑨ 제5항의 환불적립금 적립 형태로 환불이 되는 경우, 환불적립금의 인출 및 소멸 등 환불적립금 관련 상세 사항은 [카카오 결제서비스 운영정책] 내 카카오 환불적립금 운영정책을 따릅니다(이하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1항 등의 환불적립금에 공통됩니다). |
제19조 ("회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1.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제18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요금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카카오포인트)
| (삭제) |
제22조 (과오금) ·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제20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요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계좌 이체 혹은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
제 24 조 (약관의 해석) (신설) | 제 24 조 (약관의 해석) ② 본 약관 외에 개별 “유료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 약관(이하 “개별 서비스 약관”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과 “개별 서비스 약관”의 내용 간 충돌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합니다. |
2. 변경시기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1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개정 이용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