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공고

2014-07-01

상법 354 당사 정관 13조에 의거하여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합니다.

 

- 다음-


  • 주주명부 기준일(권리주주 확정일): 2014 7 17()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 7 18() ~ 2014 7 22()


 

 

2014 7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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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제범,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