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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정 관리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2019-10-25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고객의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내용이 2019년 12월 1일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 드리니,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변경내용
1)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 제1조(목적)에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추가
(2)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제1항 제3호에“결제대금예치서비스” 추가
(3) 제6조 제4항 제3호 오타 수정
(4) 제7조(거래지시의 철회 등)에 결제대금예치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지시 철회 효력 발생시기 인용 조항 추가
(5) 제11조(회사의 책임) 제3항 천재지변 관련 내용 삭제
(6)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제30조 내지 제33조) 관련한 내용 추가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그리고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7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4.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7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4.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7조,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1조(회사의 책임)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삭제] |
[신설] |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30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개별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설] | 제31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
[신설] | 제32조(거래지시의 철회) 1.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신설] | 제33조(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 변경시기
- 변경된 이용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되는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