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이용 수수료 안내

2024-03-27

안녕하세요. (주)카카오 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61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이를 위한 공인전자주소의 발급/등록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회원의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회원에게 전자문서 서비스에 부가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관의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과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