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계정 약관 변경 사전 안내

2024-04-01

안녕하세요. (주)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카카오 인증 서비스의 일부 개편 및 이용약관 분리 운영 등에 따라 카카오계정 약관의 내용이 2024년 4월 16일 자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1. 변경 사항

< 카카오계정 약관 >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7.인증서 : 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인증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전자서명 :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9.전자서명생성정보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0.인증회원 : 회사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11.이용기관 :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인증회원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 등을 위하여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제3자, 제10조의3에 따른 디지털카드서비스에 관하여서는 디지털카드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여 자신의 업무, 영업에 활용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현행 유지)

7,8,9,10호 삭제

7.이용기관 :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카드서비스와 관하여 디지털카드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여 자신의 업무, 영업에 활용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제 7 조 (카카오계정 제공)

① 회사가 개별 서비스와 연동하여 카카오계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카카오계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증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활용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7 조 (카카오계정 제공)

① (현행 유지)

4호 삭제

제 10 조 (인증서비스)

① 회사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인증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유형 및 종류를 추가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발급

2.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3.이용기관 로그인 및 신원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4.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준칙에서 정하는 서비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인증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인증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인증서는 명의자 당 1개의 카카오계정에서 1대의 기기에만 발급됩니다. 만일 인증회원이 다른 기기 또는 다른 카카오계정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③ 인증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회원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사에 제공한 정보 및 인증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증회원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및 이에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판매, 사용 허락할 수 없으며,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인증회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2.타인 명의의 신청 및 정보 도용 등 신청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판단되는 경우

3.회사가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인증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4.회사로부터 이용 정지를 당하거나,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⑤ 인증회원은 인증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1.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행사하는 등 인증서비스를 불법적 또는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회원에게 발급한 인증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증회원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즉시 폐지할 수 있습니다.

1.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인증회원이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제한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3.인증회원의 카카오계정에 등록된 카카오톡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4.인증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5.인증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기관에서 전달받은 연계정보(CI)가 국적, 성별 등의 변경으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6.회사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7.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인증서의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9.인증회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등 인증회원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포함한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10.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회사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인증회원과 이용기관 상호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는 인증회원과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본 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따르며, 회사는 인증서비스 공지사항 및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 10 조 (인증서비스)

조항 삭제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분리 운영

제 10 조 의 2 (사업자/단체 카카오계정) 부터

제 15조 (손해배상)

제 10조 (사업자/단체 카카오계정) 부터

제 16조 (손해배상) 

(단순 조문 번호 변경)

 

2. 변경 시기

변경된 약관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맙습니다.